LH 공공주택 가이드
LH 공공주택 지원 안내
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※ LH, SH,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1) 공급대상 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한 자, 특별공급대상자 2) 전용면적 : 85㎡ 이하 3) 공급가격 : 분양가상한금액(건축비 + 택지비) 이하에서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