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공공주택 가이드

LH 공공주택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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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임대주택

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재임대하는 주택

1) 지원대상
- 대학생 : 대학 소재지역내(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
- 취업준비생 : 신청지역(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)

2) 지원내용
- 수도권 1억 2,000만원 / 광역시 9,500만원 / 그 외 8,500만원까지 지원
- 공급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지원 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"전세" 또는 "보증부월세" 로 계약 가능한 주택)
- 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 가능 (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