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공공주택 가이드

LH 공공주택 지원 안내

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

행복주택

대학생, 신혼부부,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1) 입주대상
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산단근로자 등
※ 신혼부부의 경우,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,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

2) 소득기준
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
※ 단, 맞벌이부부는 120% 적용
※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%p, 2인가구 10%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