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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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임대주택
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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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유형별 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
1)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: 30년 공급조건 : 보증금+임대료 (시세 35~90%수준) 공급규모 : 85㎡이하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/무주택자 2)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: 50년 공급조건 : 보증금+임대료 (시세 30%수준) 공급규모 : 40㎡이하 공급대상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[소득 1분위 3)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: 30년 공급조건 : 보증금+임대료 (시세 60~80%수준) 공급규모 : 85㎡이하 (통상 60㎡이하)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 [소득 2~4분위] 4)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 : 20년 공급조건 : 전세금(시세 80%수준)) 공급규모 : 85㎡이하 (통상 60㎡이하)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 [소득 3~4분위] 5)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: 20년 공급조건 : 전세금(시세 80%수준)) 공급규모 : 85㎡이하 (통상 60㎡이하) 공급대상 : 무주택세대구성원 [소득 3~4분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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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행복주택
대학생, 신혼부부,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)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산단근로자 등 ※ 신혼부부의 경우,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,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2)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 ※ 단, 맞벌이부부는 120% 적용 ※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%p, 2인가구 10%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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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청년임대주택
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재임대하는 주택 1) 지원대상 - 대학생 : 대학 소재지역내(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 - 취업준비생 : 신청지역(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) 2) 지원내용 - 수도권 1억 2,000만원 / 광역시 9,500만원 / 그 외 8,500만원까지 지원 - 공급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지원 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"전세" 또는 "보증부월세" 로 계약 가능한 주택) - 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 가능 (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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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청년임대주택
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재임대하는 주택 1) 지원대상 - 대학생 : 대학 소재지역내(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 - 취업준비생 : 신청지역(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) 2) 지원내용 - 수도권 1억 2,000만원 / 광역시 9,500만원 / 그 외 8,500만원까지 지원 - 공급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지원 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"전세" 또는 "보증부월세" 로 계약 가능한 주택) - 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 가능 (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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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공분양주택
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※ LH, SH,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1) 공급대상 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한 자, 특별공급대상자 2) 전용면적 : 85㎡ 이하 3) 공급가격 : 분양가상한금액(건축비 + 택지비) 이하에서 결정